“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또다시 20만명 넘겨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국민청원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 조건을 충족했다.

지난달 20일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자는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 된다. 이 판정에 대해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정확한 건 어린 나영이가 평생 안고갈 상처를 얻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글쓴이는 “저희가 나영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조두순의 출소를 막고, 나영이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 받은 조두순 (사진출처=sbs 캡처)

조두순을 재심해 무기징역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2017년 9월에도 올라와 61만5천여명의 동의를 끌어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청원 답변자로 나섰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수석은 “출소하더라도 전자발찌를 7년 동안 부착하고 5년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시간 외출 제한과 특정 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시 조 수석은 주취감경 제도에 대해서도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예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 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라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자의로 술을 마시면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당시 8세였던 나영이를 납치 후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조두순은 ‘술에 취해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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