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해도 될까 엄마?”, “가능할때 톡 줘”…교묘해진 피싱 범죄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의 수법이 변해가며 계속 성행하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카톡으로 피싱을 당할 뻔한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다.

피싱(Phishing) 범죄는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을 사칭해 범행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범죄다. 전화와 이메일, 문자를 넘어 카톡이나 SNS로도 피싱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카톡을 이용한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사진=보배드림, ⓒ’정배드림’님)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해 피싱범죄를 펼치는 이들은 지인 중에서도 가족으로 사칭해 계좌이체를 유도한다. 게다가 타겟을 카톡이나 SNS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부모 세대로 해 피싱범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피싱관련 범죄 조직은 유령법인인 경우가 상당하며, 다양한 위장을 통해 일반인 등을 범죄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영화 시나리오를 쓰던 영화사 대표 강모씨가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원을 만나 취재하던 중 보이스피싱 제안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하는 일도 벌어졌다.

대포폰과 유령법인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이들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피싱 범죄조직이 해외 IP 주소와 대포통장 등을 통해 교묘하게 수사망을 벗어나고 있어 난항을 겪기도 한다.

피싱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묘안이겠지만, 피싱범죄에 속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공영방송과 경찰, 금융기관의 피싱범죄 예방 안내를 무시하지 말고 한번 더 되새겨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경찰 및 관련 기관은 피싱범죄 예방 안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예방 교육을 펼쳐야 할 것이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