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쥬씨 등 식품위생법 위반한 21곳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한 21곳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뉴스코리아 양보현 기자]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쥬씨 등 유명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의 일부 지역 매장들이 식품위생법 위반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07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더벤티수원역점, 드롭탑BIFC점, 쥬씨정읍점, 킹콩쥬스앤커피 수원천천롯데점, 투썸플레이스 동수원병원점, 파리바게뜨 동래역점 등이다.

또한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 전문점 5곳(이디야커피 충북음성점, 셀렉토커피 안산고잔점, 셀렉토커피숍, 이디야 군산미장점, 이디야커피 경북대병원점)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조리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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