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심, 뇌물죄로 형랑 늘어나[태그 뉴스]

 

(사진 = sputniknews 발췌)

 

[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2심에서 승마·영재센터 후원 뇌물을 유죄로 인정받았다.

 

#징역 25년 가중되어 총 33년의 징역형과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되었다.

 

이밖에도 #삼성 승계 작업 청탁 또한 유죄로 인정받아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 재판에도 그 영향을 미칠지의 여부가 주목된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