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경찰 과잉진압으로 사망…피해자 가족에 사과해야”

경찰청 외부 전경 (사진=추창호 기자)

[이뉴스코리아 추창호 기자]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의해 쓰러졌던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의 과잉진압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21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날 진상조사위는 경찰 지휘부의 사전대책회의와 경비계획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청와대 경호구역에 대한 진입 차단을 위해 1차‧2차‧3차 차단선을 절대 방어할 것을 주문했으며, 숨구멍 차단, 지하철 무정차‧솥뚜껑 작전(광화문역) 등 봉쇄 작전을 진행하는 등 경찰력을 남용했다고 전했다.

진상조사위는 사건 발생 당일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를 내린 것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경찰이 사건 당일 집회에 대규모 경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총 738대의 버스와 차벽트럭 20대를 이용하여 광화문로터리, 서린교차로 등에 차벽을 설치한 점에 대해 이러한 차벽 설치와 차단행위는 과도한 경찰권 행사로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진상조사위는 당일 경찰이 살수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살수요원에 대한 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살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11시 10분까지 6시간 40분 간 202톤의 물을 사용하였는데, 혼합 사용한 최루액은 총 440리터, 염료는 120리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존하는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님에도 故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살수를 한 것과 살수행위를 주시하지 않고 살수를 지시한 행위가 피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이 故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후에도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피해자 치료‧예후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했으며 수술 과정에도 개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진상조사위는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뒤 본 건 집회 관련하여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심사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하여 사과할 것과 본건 집회 관련하여 국가가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방수포의 배치·사용을 금지하고, 이 장비 사용과 기준에 관한 법령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할 것도 권고했다. [이뉴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