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닭! 특허권을 놓고 벌어진 치킨전쟁, 1차전 마무리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네네치킨과 bhc가 자사의 치킨 특허권을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bhc가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왼쪽)네네치킨의 스노윙 치킨과 (오른쪽)bhc의 뿌링클 치킨(사진=네네치킨, bhc 홈페이지)

지난 2009년 네네치킨이 출시한 스노윙 치킨은 올해 1월 조리방법을 국내에 특허 출원했다. 네네치킨은 이후 bhc가 유사 제품 뿌링클 치킨을 내놓은 것은 특허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네네치킨은 치킨의 양념 성분 등이 같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bhv는 성분을 배합하는 방식과 제조방법에 차이가 있고 맛이 다르다며 맞섰다.

결국 법원은 bhc가 네네치킨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특허 소송은 일단락 됐다.

해당 사건을 인터넷 뉴스 기사로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 gari****는 “소송걸고 싸울돈 있으시면 치킨값이나 내려주세여”라는 댓글을 남겨 물가 상승으로 치킨 값이 오른 점을 상기시켰다.

또 누리꾼 aion****는 “저딴거 일일이 다 따지면 전세계 식당 다 문 닫아야 된닼”라는 의견을 남겼다. 실제로 새로운 치킨 메뉴가 개발되어 인기를 누리면, 중소 치킨업계에서는 비슷한 메뉴를 내놓는 경우가 상당한 편이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특허소송은 전자업계뿐만 아니라 식품업계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단순히 특허기술이나 기법 등만이 아니라 영업적인 노하우와 디자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소송이 제기되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된 치킨전쟁을 네네치킨의 질투섞인 행동으로 보는 시선도 존재하지만, 실제 다양한 음식 레시피의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의 권리와 영업비밀 등과 관련한 법적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치킨전쟁이 계속 이어질지 이대로 종전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