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적 시행[태그뉴스]

DMC역 인근에 위치한 기업들이 모여있는 건물의 모습 (사진=박양기 기자)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는 지난 11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면서 정해진 부분이다.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5월 29일 10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확대되길 바라며 이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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