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 등…근로기준법 위반 취약업종 점검 결과는..?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2018년 한 해의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다. 올 해 전반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지난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의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7,530원으로 2017년보다 16.4% 상승하며 많은 이들의 기대와 우려를 낳았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등이 마련되었지만,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히 최저임금 하나의 문제가 아닌 노동관계법 전반적으로 위법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취약업종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주유소, 아파트‧건물관리업 등 5대 근로기준법 위반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중 7개의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취약업종 사업장 점검결과(자료=고용노동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5대 취약업종 5,0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 취업규칙 미신고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 3,580개(70.4%) 업체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점검결과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명시를 하지 않는 등 서면근로계약 규정을 위반 사업체가 전체의 45.2%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체불이 23.1%, 취업규칙 위반이 15.5%로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체도 386개(7.6%) 업체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아파트‧건물관리업이 80.9%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 75.6%, 주유소 71%, 슈퍼마켓 70.9%, 편의점 61.4% 순으로 나타났다. 점검에 나선 사업장 10곳 중 2 ~ 4곳의 사업장만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준수했으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 4곳 중 1곳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5,838명에 밀린 임금만 20억 6,000만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체의 30.7%에 이르는 셈이다.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은 총 6,590건이 되었으며 4,980건에 대해 시정이 이루어졌고 195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가됐다. 또 26건의 사법처리가 있었으며 604건은 시정 중에 있다.

신 의원은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상습 위반 사업자는 법대로 처벌해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상시적 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지어 근로자 처우에 관한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한 임금 지급과 노동권 제공 등이 이번 점검을 통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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