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해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다가오는 6월 13일은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 날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국민이라면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장애와 성별을 막론한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한달 여 앞두고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선례가 있어 인권위의 권고가 시행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에 대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 등 선거방송 화면송출 시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 방송 시 화면에 나오는 수어통역사가 1명뿐이라 누구에 대한 통역인지 알 수도 없고 화면이 작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차별을 받았다며,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BS와 MBC는 선거방송 화면에 수어통역사 2명을 배치할 경우 생방송 중 카메라 배정, 화면 차지 비율 등 기술적 어려움을 제기했고, SBS는 KBS와 MBC의 중계를 받아 송출하는 입장임을 밝혀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방송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경우 한국수어화면 크기를 8분의 1까지 확대할 수 있고, 다수 통역사가 등장하는 경우 통역사를 주어진 화면의 크기 내 분할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는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인권위는 지상파 3사가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방송에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다자 토론일 경우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발언이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 서비스를 개선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선거권에 충족되는 조건에 비장애인이라는 조건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전국적 투표와 국민적 관심이 많은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며,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

이번 선거방송 수어통역 서비스 개선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보장되고 확대 될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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