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아껴라”, 규제 강화에 ‘4순위’ 자처하는 수요자

도청 신도시아파트 (사진=이재복 기자)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내집마련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요자가 급증하고 있다.

‘11.3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수도권의 경우 사실상 1순위 청약통장 사용기회가 한번으로 줄어든 주택 수요자들이 아파트 청약에서 ‘신중 모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18일 부동산114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7.2대 1로 전 달 23.7대 1과 비교해 급감한 반면, 내집마련 신청서를 제출한 수요자가 급증했다. 내집마련 신청서는 아파트 청약 1,2순위 및 예비당첨자 계약이 끝난 후 남은 미분양물량을 ‘예약’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4순위에 해당한다.

내집마련 신청은 청약통장이 유무를 따지지 않고, 1순위청약 자격이 없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어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도 분양기회를 얻을 수 있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재당첨규제도 해당되지 않는다. 1순위 요건을 갖춘 수요자들 역시 해당 단지에 당첨되면 지역에 따라 향후 1년, 혹은 3년 간 재당첨이 제한되기에 입주할 확신이 없는 경우 무리해서 통장을 사용하기보다 내집마련 신청서를 작성하는 쪽을 택하기도 한다.

실제로 대책 이후 서울에서 미분양을 기록한 단지들을 살펴보면 청약보다 내집마련신청서 작성자가 많은 경우도 있다. 지난달 초 GS건설이 공급한 ‘목동파크자이’는 1순위 청약에는 2045명이 접수했으나, 내집마련 신청서는 청약접수의 6배에 달하는 1만200여건이 접수됐다.

롯데건설이 지난달 29일 분양한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도 1순위 경쟁률 2.75대 1로 청약에서는 차가운 반응을 보인 반면, 정당계약기간 후인 지난 14일 견본주택에서 열린 내집마련 신청자 추첨에는 600명 이상이 몰려들었다.

대림산업이 지난 11월 분양한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역’ 아파트의 경우도 1순위 청약 3378건 접수에 그쳤으나, 내집마련신청서는 5000건을 넘어섰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내집마련 신청금을 안 받는 경우도 많아 내집마련 신청이 청약신청보다 많은 경우가 많아졌다”며 “건설사들도 정당계약보다 4순위 당첨 계약을 통한 판매 전략을 세우는 추세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 역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내집마련신청서가 미분양 물량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이기에 신청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해당 단지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되고, 본 계약 후 내집마련신청자 대상 추첨 진행을 실시하면 단지를 한번 더 홍보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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