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기준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 (사진제공=식약처)

[이뉴스코리아 추창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금진수산(경남 창원시 소재)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하여 검출(1.44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 · 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하여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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