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경유착 뿌리 뽑을 수 있는가

[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우리나라에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적폐관행 중 정경유착이 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올바른 법을 입법해 국민이 더 잘 살도록 만들게 하려고 뽑은 국회의원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해 기업인과 손을 잡고 특정 기업에 유리한 법을 만들고 영향력을 펼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관계는 결코 올바른 관계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정치인은 법의 세부적인 조항으로 특정기업의 사업 확장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로서 많은 수익을 얻은 기업가는 대가 명목으로 정치인에 금전적인 형태로 돌려준다.

뇌물 수수 명목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구속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고, 직위해제가 되나 때때로 병으로 인한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풀려나는 모습도 흔히 보아 왔다.

개인의 사익을 위해 정치를 하는 적폐 정경유착은 뿌리뽑혀야 한다 (사진=김광우 기자)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명한 뇌물수수의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몇몇 상대 기업이나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니 크게 감정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사건들의 중심에 있는 정치인은 결코 국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 개인의 사익을 위해 정치인이 되었을뿐더러 이들의 월급은 세금으로 나간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각종 수당을 포함해 월평균 대략 1,150만 원으로 연봉이 1억3,800여만 원이다. 결코 작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월급이 많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나 말뿐이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사실상 정직과는 거리가 먼 직업 중 하나로 정치인을 꼽는다. 대표자로 뽑기는 했지만, 100% 신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당파싸움에 이간질, 비방 등은 뉴스를 통해 매일 접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비선실세를 통해 국정농단을 하고, 대통령이라는 직무권한을 사유화했으며 헌법가치를 훼손한 책임이다.

정경유착의 폐해를 보여주었음에도 반성의 모습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박 전 대통령은 역사 속에 부패정권을 이끈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이날 검찰은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