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식의 무고죄, 무게가 더 무거워져야 한다

[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무고죄가 넘치도록 많이 나고 있다. 더구나 성폭력 관련된 무고죄는 상대방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로 돌아온다.

유망했던 박진성 시인 자살 사건을 살펴보면 거짓으로 지어낸 강간 사건으로 인해 36시간 만에 강간범으로 이미지 추락은 물론이고, 판매하던 시집이 서점에서 사라져 이미 삶의 의미를 잃고 자살을 선택했다. 겨우 목숨을 살렸지만, 1년 후 법정에서 밝혀진 무협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린 후이며, 붙어버린 꼬리표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건의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벌금 30만 원 이었다.

무고죄가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사진=김광우 기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의 대가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무고죄는 분명 무거워져야 한다.

케이블 뉴스 채널 MBN에 따르면 매년 성폭력 무고죄로 고발되는 경우가 매년 6,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또한, 지난 2017년에는 유난히 연예인 성폭행 고발 사건이 많았다.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2017년 11월 11일 성폭행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있었다. 성폭행은 죄질이 특수해 잘못 대응을 하면 인생에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무혐의, 무죄가 아니면 기록에 남기에 필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또한, 한 여성단체는 성범죄 피해 여성 보호라는 목적으로 성범죄에 한해 무고죄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사람의 인생을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로 인한 무고죄에 대해 무거운 실형을 내려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무고한 피해자를 줄여야 할 것이다.

2월 7일 오늘 배우 이진욱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오 모(34, 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