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버스차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제도의 순효과인가 역효과인가

[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고속도로 곳곳을 보면 버스중앙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용하는 고속도로와 시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 시민들이 차량 정체를 겪지 않아 편리하고 빠른 장점이 있다. 또한, 중앙버스차로제 시행으로 1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해 버스이용을 하는 시민들이 어느 쪽 방향에 있건 손쉽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중앙버스차로제 시행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 무단 좌회전을 하는 사람들과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 또한, 신호체계를 무시하는 오토바이들이다.

중앙버스차로제를 불편해하는 사람은 불법을 서슴치 않는 이들 뿐이다 (사진=김광우 기자)

1차선에 버스가 다님에 따라 무단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가끔 벌어진다.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는 이들은 불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기에 급작스럽게 끼어들기를 할 경우 정규속도를 달리는 버스와 충돌을 피할 방법이 없다. 덕분에 오히려 불법좌회전이나 불법 유턴 등이 줄어 오히려 바른 운전을 하게 된다.

또한, 버스정류장의 경우 정류장 양 끝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에 횡단보도가 멀 경우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들은 중앙버스차로제로 인해 횡단보도가 멀어 무단횡단을 한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중앙버스차로제는 변명이고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시민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판단된다.

자동차라는 이동수단으로 인해 인도와 차도를 구분했고, 기본질서인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걸리지만 않으면 마음 놓고 법을 어기는 준법정신이 부족한 사람이다.

버스정류장을 향해 무단횡단을 하는사람은 중앙버스차로제 시행과 상관없이 평소에도 무단횡단을 하는사람이다 (사진=김광우 기자)

중앙버스차로제 불법을 자행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많은 곳에는 차선분리대를 설치하고 있다. 즉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사실상 법을 잘 지키면 필요가 없는 설치물이다.

법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모든 사고에서 안전하기 위한 기준이다.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사고가 벌어진 이후의 조치들은 강제성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더 불편함을 불러오게 된다. 하지만, 법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보다는 안전함을 더 느낀다.

중앙버스차로제 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준법정신을 높이고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