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합격 후 수습 기간이라 알려… 그럼에도 직장을 떠날 수 없는 구직자들

수습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는 구직자 (사진=박양기 기자)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취준생들에게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꿈일지 모르겠으나, 막상 취직 후에도 그들이 갖고 있던 불안감과 걱정은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신입직원에게 주어지는 기간, 약 3개월은 보통 수습 기간이라고 불리며 회사가 직원을 판단하는 시간이자 직원이 회사에 적응할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시기이다.

잡코리아에서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응답자 중 80%는 직원 채용 시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과 경력직에 대해 다르게 질문했음에도 비슷하게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 수가 많았다.

업무 인수인계 및 적응을 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의 의견이 그러한 결과의 이유 1위로 꼽혔다. 충분한 교육을 바라고, 조직의 분위기에 적응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안타까운 것은 합격한 이들에게 수습 기간을 두겠다고 말할 경우, 이를 거절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겨우 2.7%라는 것이다. 또 수습 기간 중 수습임금을 적용에 대한 내용도 대부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8.7%의 인원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직자들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회사에 합격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공을 이뤘기에 수습 기간에 대한 조건과 금액 등에 대해서는 조금은 허들을 낮게 허용하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10곳 중 8곳이 채용 시 수습 기간을 두겠다고 응답한 기업 입장의 설문조사가 실시되기도 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인사담당자 336명을 대상으로 수습 기간에 대해 조사했고 그들은 신입의 업무 이해력, 조직 적응력 등을 위해서 채용 수습 기간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문제는 그들 중 절반 이상이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이 안 되는 직원이 있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계약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업무 성과나 역량이 부족한 직원, 예의가 없거나 인성이 부족한 직원 등 수습직원의 유형이 채용이 어렵다고 응답했고 이들은 상담을 통해 자진 퇴사를 유도하고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며 퇴사를 권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들에게 일터를 떠날 것을 권하고 있다.

‘함께 간 보는 시간’, ‘적응 기간’ 등 좋은 이유로 수습 기간에 대해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의견으로는 적은 비용으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연 각 기업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3개월 동안 그 능력에 맞는 금액을 주는 것이 옳다고 말하며 정식 직원이 된 후, 각자의 능력에 맞게 급여를 올려주는 등으로 항상 정당한 모습만을 보여줬는지 의문이 드는 시점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