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시장을 점령한 외국인노동자에게 빼앗긴 일거리

[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우리나라 다수의 3D업종을 외국인노동자들이 점령하면서 정작 한국인 노동자가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임금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자보다 싸게 부려먹을 수 있다는 장점에 너도나도 외국인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사실상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득이 된다. 또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 시 매우 낮은 임금에 고용할 수 있으며, 사대보험 등의 세금을 내지 않아 암암리에 고용하는 일이 빈번한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사진=김광우 기자)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영역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곳에 스며들어 있다. 가까운 예로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꾸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의하면 지난 2017년 7월까지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2만2,305명으로 집게 되었고, 사실상 불법체류자 수까지 합치면 2만 5천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축현장을 보면 한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 일부 영역인 기술적인 부분을 한국인 노동자가 하지만, 힘들고 단순한 일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기술이 있으면 일자리가 있고, 기술이 없으면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문제는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사건·사고에서도 볼 수 있다. 사상과 가치관이 다른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여성들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고, 가끔 인터넷상에 사건이 올라오지만, 냄비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다 금세 꺼진다.

또한, 우리나라 법이 지나치게 외국인에게 관대한 점도 있다. 농촌 노총각들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를 들여오면 합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폭력으로 고소를 하면, 정당한 이혼소송을 걸고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많은 이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또한, 이런 사안을 노리고 결혼생활 1달도 하지 않은 채 이혼 강요를 악용하는 외국인도 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부분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하지만, 법을 악용하는 것은 필요악으로 생각한다. 한국에서 한국인이 일할 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되면 서민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문제 발발로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외국인 보호보다는 내국인 보호에 치중해야 하며, 더욱 노동법에 발맞춘 정책도 필요하다.

지난 2017년 11월 말 기준으로 외국이 노동자는 총 213만 명에 이른다. 이 중 불법 체류자는 24만 6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