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포함해야 한다

[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학교는 배움이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로 중등교육과정인 고등학교까지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영악해져 가는 학생들로 인해 교권은 땅에 떨어졌으며, 학생은 미성년자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으로 강력한 보호의 테두리를 두르고 있지만, 교사를 보호해주는 것은 오로지 노동법뿐이다.

교사는 단순히 가르치는 일을 하는사람이 아닌 바른길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도 하는 사람이다 (사진=김광우 기자)

지난해 2017년 9월 말경 인터넷으로 떠도는 동영상에 의하면, 일본 고교 교실에서 학생이 신입교사를 발로 차는 등 폭력사건 동영상이 떠돌았고, 그 이전 2016년 1월경에는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빗자루로 때리는 동영상으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너도나도 대학을 졸업한 지성인이 되었지만, 오히려 치맛바람, 바짓바람으로 삐뚤어진 학생이 있어도 강력히 계도를 할 수 없이 내버려 두는 모습이 현재의 학교이며, 이미 기간제교사는 계약 때문에 학교행정에 모나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학생들은 이미 기간제교사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미 수행평가라는 교사의 고유권한도 치맛바람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행태는 더이상 대한민국 교육의 장이라 볼 수 없다.

국립 또는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에서는 교육부가 임면권에 참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은혜초등학교가 교장을 제외한 교원 전체 해고 통보를 예고했다. 원인은 학생 감축으로 인한 재정 적자로 인한 폐교 조치이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이기에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다.

교원 임면권이 없는 교육청은 폐교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은혜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은혜초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체간담회를 여는 등 전학 및 대응방안을 모색한다고 한다.

예비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첫 수업이자 기초 수업인 교육학개론에 따르면, ‘교사는 천직으로 하늘이 내려준 직업’이라는 말이 있다. 단순히 가르치는 직업이 아니라 인격이 완성되어 있지 않고, 고민이 많으며, 방황하는 시기의 학생들을 바른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교사보다 학생이 우선, 교사를 보호하기보다 필요에 의해 쓰이고 버려지는 지금의 모습을 암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라는 학생에게는 교사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학원 선생이나 과외선생이나 다를 바 없는 직장인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