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하루 아침에 뚝딱?”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공시 가산점 논란… 이대로 괜찮을까?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공시 가산점 논란(사진=손은경 기자)

지난 5일 인사혁신처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계획’을 발표하며 행정직 고용노동 직렬과 직업상담직 응시자가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9급 공무원 공채 때 공시 가산점 5%를 부여한다고 전했다. 7급의 경우는 3%가 부여된다.

국가 공무원 시험을 불과 100일 앞둔 시점에서 해당 공고를 확인한 다수의 수험생들은 사전 예고 없던 상황에서 이를 두고 단순 가산점 부여가 아닌 합격의 기준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1, 2점 적은 점수 차로도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공무원시험에서 직업상담사 가산점 부여가 갖는 메리트는 크다. 자격증만 갖고 있어도 최대 20점의 가산점이 올라간다.

기존 공무원 행정직 직렬별 가산 대상 자격증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자격증이었으나 앞서 열거한 전문자격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득하기 쉬운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포함되면서 수험생들의 볼멘소리가 늘어난 실정이다.

2017년 직업상담사 2급 필기 합격률은 3회 차 때 약 50%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실기의 경우 3회차 약 48%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에 ‘직업상담사 가산점 부여’와 관련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한 청원자는 “총점의 20점은 2만명의 수험생의 당락을 좌우하는 막강한 점수”라며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이 변호사 자격증에 비견될 만큼 어려운 자격증인가”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시험이 불과 100일 앞둔 시점에서 해당 공고를 통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올 9급 국가직 필기날짜는 4월 7일이나 직업상담사 2급 합격자 발표일은 5월 25일로 올해 당장 가산점을 부여받기 위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해도 가산점 반영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원자의 글에 동의한 한 참여자는 “민간에서 ‘탈스펙’을 채용하라던 정부가 정작 공무원시험에서는 스펙 하나를 더 가져오라고 하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참여자는 “선택 과목제는 바뀐다고 말만 해놓고 몇년째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 법은 하루 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직업상담사 가산점 부여를 두고 고용노동부 내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의 특혜를 급작스레 만들어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적잖은 실정이다.

사기업의 채용 기준에도 예민한 취준생들에게 국가 공무원이 될 채용 기준 변경 사항이 1년 이상의 예고 기간 없이 갑작스레 변경됐다는 점에서 수십만 수험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시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직업상담사 가산점 부여, 이대로 시행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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