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관리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기록물을 누락하고, 심지어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 기록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공기관이 밝혀졌다.

실태점검 관련 사진(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 및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나 대형 참사(4대강사업, 자원외교, 세월호참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현황과 관련된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4대강 사업·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심의 등 주요 정책 결정 시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거나, 심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또한, 기록물을 등록・관리하지 않아 원본기록물 분실, 무단파기, 기록물 방치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일례로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조직 폐지 시(’13.4) 도면류, 비밀기록물 등 6박스 분량의 종이기록물을 목록 작성도 하지 않은 채 하천계획과로 인계하고, 부서 내 창고에 방치하였다.

한편, 주요 국책사업 등에 대한 연구용역 및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자문위원회, 연구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고도 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 등을 기록물로 남기지 않는 등 연구용역 결과 기록물의 부실관리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보존기간 ‘영구’로 책정‧관리해야 하는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및 대규모 예산사업 관련 기록물을 3년~10년으로 보존기간을 하향 책정하여 주요 기록물이 조기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주기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인식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해당기관에 시정 요청,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원장은 “1999년 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상당시일이 지났지만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전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2018년 올 상반기 중 사회․문화 분야, 외교․안보․치안 분야 등에 대한 기록관리 실태점검을 추가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기록관리 제도의 전면개편을 통해 국정과제인 ‘열린 혁신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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