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최저임금에 근무시간 축소로 대응하는 사업주들 대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국민 중 상위 20%에 포함되지 않는 한 누구나 힘들기 마련이다. 중산층의 기준이 연봉 약 4,392만 원(2015년 기준 평균 수입 366만 원)인 만큼 중산층도 노후에 대한 대비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매년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정해 최악의 생계위협은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현재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제도가 노동자 전부를 최악에서만 모면한 삶을 살게 만들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는 저축은 물론이고 절약을 위해 혼자 사는 삶을 택하는 청년의 증가를 부르는 현상을 부르고 있어 지금에 와서는 1인 가구, 나혼족, 욜로족 등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 2009년 최저임금 4,00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9년 새 2배 가까이 올랐지만, 하루 8시간씩 월 20일 일을 할 경우 월 120만4,800원을 연 1,445만7600원이 책정된다. 거기에 세금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으로 월평균 벌어들이는 수입은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근로자의 입장이 아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살펴보면 작년에 비해 올해 최저시급이 1,060원 올라 1인 기준 월 16만9600원을 더 주어야 한다. 최저인원 5인만 해도 월평균 84만8,000원 연평균 1,017만6,000원을 더 임금으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으로 나가는 비용만 늘고 더 높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방법이 없는 경우 지출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내놓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직원 월급이 자신이 가져가는 수익보다 많아 직원을 내보내는 경우도 생겼으며, 이로 인해 실업률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단점도 살펴보아야 한다 (사진=김광우 기자)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경비 휴식시간을 늘려 근무시간을 줄여 급여변동이 없도록 해서 논란이 되었다. 신년부터 경비비 부담을 주기보다 세대주간에 부담을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나온 결과물이지만, 손해를 감수하고 따르는 방법이 되었다. 경비원 입장에서 항의할 경우 그나마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일정하게 해 각 세대와 함께 타협점을 찾은 방법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의 장점으로 혜택을 받는 직업과 근로자뿐 아니라 단점의 관점도 살펴보아 더욱 효율성 높은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가공무원 채용 증가와 청년지원정책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는 좋은 효과도 있지만, 그늘에서 더 적은 임금으로 사업주와 씨름하는 청년과 노동자들에게도 관심을 더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