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No-Show) 위약금 물리기’로 자영업자 한숨 줄어들까

한국경제연구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0여곳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 미용실 등 서비스업체들의 ‘예약부도율’은 평균 15%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쇼족으로 인해 서비스업체들이 입는 손실액은 어마어마할 정도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쇼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손실은 직접비용으로만 4조5,000억원으로 이는 간접비용까지 합치면 8조원이 넘는다. 이로 인한 고용손실은 연간 약 10만8천명이 넘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음식점 예약부도율을 5%만 줄여도 1만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노쇼(No-Show)족으로 인해 서비스업체들 골머리(사진=손은경 기자)

노쇼족에 대한 피해 사례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심각성은 소비자들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소비자들의 태도로 인해 여전히 노쇼는 자행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최현석 셰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서비스 업체에 피해를 주는 ‘노쇼족’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후 많은 누리꾼들이 노쇼를 근절하자고 나섰다. 그럼에도 2년이 지난 후 최 셰프는 다시금 방송에 출연해 노쇼족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큰 레스토랑에 근무할 때 계산을 해봤다. 일 평균 2~3 테이블이 노쇼가 난다. 객단가를 10만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2,000만원정도 적자가 난다”고 전했다. 이어 “노쇼 때문에 망하는 레스토랑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노쇼는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았고 최 셰프는 다시금 노쇼로 인한 서비스업체들의 피해가 여전함을 시사했다. 그는 작년 10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2년 전 노쇼족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을 당시 노쇼가 많이 줄었었지만 4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전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노쇼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No-Show)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보증금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1일 공정위는 일반 식당의 경우 예약한 식사시간 전 1시간 이내에 취소하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하면서 낸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조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특히나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예약취소 위약금 규정은 더욱 강화됐다.

노쇼족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가 이같은 해결책에 노쇼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던 영세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많았다.

‘손님은 왕이다’라는 마인드로 권리만을 챙기는 태도에서 벗어나 나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노쇼족이 사라지는 방법은 소비자인 나부터 바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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