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책, 아직은 미흡

성희롱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말이나 행동으로 당사자에게 불쾌하고 치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붉어진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지위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거나, 업무적인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가 더해진 것을 의미한다.

‘한샘 사건’ 등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이슈가 되며, 여성을 성희롱과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여성단체와 인권단체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언론에서 보도한 유명 감독과 배우의 성추문 등의 사건과 유명 여배우의 성폭력 사건의 오픈 등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미투 캠페인 등이 활발히 성행하였다.

이에 정부는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를 필두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공공기관이 먼저 성희롱 근절에 나선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과 미흡한 점들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직장내 성희롱의 심각성은 계속 대두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49건의 성희롱 진정 건수는 지난해 556건으로 2.3배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앞에 여성들은 자신의 신변 보호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익명 상담을 선호한다 (사진= 심건호 기자)

여성들은 문제제기로 인한 직장 내 시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등으로 인해 고충을 안고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용자나 피고용자,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직장내 성범죄는 2013년 1013건에서 지난해 1367건으로 증가했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직장내 성폭행 상담 건수도 지난해 545건을 기록하며 직장내 성희롱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일부 기업체에서는 성희롱 고충상담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성희롱과 성폭행 등에 취약한 인턴, 계약직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제도나 대책은 미흡하다.

몰카범죄와 리벤지 포르노,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 등 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과 함께 각 기업체의 의식전환과 국민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