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받았던 ‘주취감형’… 폐지 건의 청원 봇물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의 출소일이 3년으로 앞당겨졌다. 나영이사건을 상기한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조두순 출소 반대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다시금 징벌해야 한다는 청원에 현재까지 5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취감형’ 폐지 건의 사항에 10만 명이 응답했다(사진=손은경 기자)

2008년 8세 여아를 무차별하게 강간한 조두순은 피해 여아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이후 시민들은 무자비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12년형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으며 아동성범죄 관련 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드높였다. 더불어 가해자의 출소가 3년 앞둔 시점에서 ‘조두순법’을 제정해 전적이 있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관리하자는 의견도 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범은 2012년 868명에서 지난해 1211명으로 5년간 약 40%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성폭력으로 구속된 이는 같은 기간 동안 261명에서 131명으로 약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동성범죄자가 나날이 증가하는 마당에 처벌 수준은 미약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아동성범죄자에게 최소 징역 25년 형, 최대 사형을 내리는 데 반해 조두순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12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주취감형’ 법률이 조두순에 대한 징벌을 감형시켰다. 조두순은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하에 15년 형에서 12년으로 형을 단축 받은 바 있다.

청와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청원 및 제안란에 이달 초 ‘주취감형’ 폐지를 건의하는 의견이 올라왔으며 청원에 동의하는 의견도 1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

폐지를 건의한 시민은 청원에 대한 견해로 ‘범행 시 조두순이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힘듦에도 음주 상태였는지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주관적이다’, ‘형법을 무시하는, 이른바 모방심리가 늘어나 술을 마시면 감형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인식이 높아진다’,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음주에 대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많이 존재하며 미국의 경우에는 음주를 했다고 감형되지 않는다’ 등을 제시했다.

국내 형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만취 상태인 경우에도 본인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을 정도의 심신장애라고 판단해 감형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에 시민들은 조두순 사건을 토대로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적극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12일 남은 ‘주취감형’ 폐지 건의 사항에 10만 명이 응답했다. 남은 요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더 응답한다면 이제는 청와대가 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