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2000㎡ 이상이면 남녀화장실 의무적으로 분리해야[태그뉴스]

근린생활시설, 2000㎡ 이상이면 남녀화장실 의무적으로 분리해야(사진=손은경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건물은 의무적으로 #남녀화장실#분리·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지만 별도의 화장실 남녀분리 기준이 없었던 근린생활시설은 2000㎡ 이상이면 남녀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큰 상가건물로 일반음식점이나 PC방, 노래방 등이 입주해 있다.

아울러 휴게소,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교통시설에만 적용했던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를 어린 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많이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 업무시설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