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독거어르신 맞춤형 시민후견’서비스, 고령인구 증가와 독거어르신 사회문제 해소

서울시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독거어르신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사)한국치매협회와 협약을 통해 ‘독거어르신 시민후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독거어르신 시민후견사업은 독거어르신과 시민후견인을 1:1 결연하여 신상보호, 법률서비스, 생활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후견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독거어르신(피후견인)과 시민후견인 당사자간의 필요한 후견내용(통장관리, 자산관리, 의료, 요양, 복지이용 등 지원)에 대하여 후견계약 체결 및 변호사 공증 후 서비스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자치구를 통해 독거어르신을 발굴하여 (사)한국치매협회에서 후견 필요 여부 확인을 거쳤으며, 그 결과 총 117명의 피후견인이 확정됐다. 또한, 독거어르신에게 후견서비스를 지원할 시민후견단은 사회참여 의지가 높은 50+세대를 보람일자리 사업으로 총 124명을 선발하였다.

그간 시민후견활동의 전문성과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의사, 심리사 등 전문기관·단체 등과 MOU를 체결하고, 시민후견단을 대상으로 2차 전문교육과 7차에 걸친 소그룹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3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한국치매협회가 주관하는 독거어르신 시민후견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시민후견인, 독거어르신(피후견인), 협력단체 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협력과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성은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장은 “시민후견인 지원사업이 50+세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어르신 돌보며 보람을 찾고, 독거어르신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밀착형 어르신 복지의 질 제고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50+세대 보람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시민후견인 지원사업은 50+세대가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으며, 어르신과 장년층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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