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사지업소 이제 없어지나?

건물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마사지샵 간판 (사진=박양기 기자)

우리 사회 속에 공공연하게 남아 있는 불편한 장소 중 하나가 마사지샵이다. 마사지 업소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듯 보이나 제대로 된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시각 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이들이 운영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개설·운영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무자격 불법 마사지 업소가 단속 대상이며 무자격자가 불법적으로 마사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속한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마사지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제88조에 의하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이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자극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이런 자격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곳과 제대로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곳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2017년 12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불법 마사지 업소의 옥외광고물로 인해 국민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으로 오해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마’, ‘마사지’, ‘지압’을 표방하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증 교부 시,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여부를 꼭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안마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대한안마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