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 통과로 내달 19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하는 것과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하여 보다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하게 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청구권 부여한다. 그간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회사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서만 주어지고 임대주택에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적기에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하자심사 결과 이의 신청 의견서 작성자에 변호사 추가한다. 현재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하여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 설치한다.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집행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관리비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관할 범위 확대한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원만한 분쟁 조정을 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를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업무 범위를 추가하여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했다.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 완화한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2/3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

하지만,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해소 및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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