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한 지 1년, 대한민국은 조금 변화했을까?

2017년 추석연휴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나요? (사진=박양기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며 지난 2016년 9월의 이슈가 됐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설, 스승의 날 등 기존에 대한민국의 정이라고 생각하며 주고받았던 선물의 기준을 청탁금지법은 바꿔놨고 정확한 처벌 기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이들이 곤란해하는 경우도 많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과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는 것도 막기 위한 법률이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어떠한 상황에 어떤 금액 정도 조건 되는 선물을 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선생님에게 학생이 꽃을 사서 선물하는 것도 불법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올해 초 맞은 스승의 날에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손수 만든 종이카네이션, 손편지 등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혹시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선물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사진=박양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청탁금지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토론회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봉기 교수가 진행하고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제도 운영실적’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법 시행 후 농축수산 및 화훼 업계의 실적 악화 등 어려움, 소상공인 및 음식점의 지속적 매출감소, 이해충돌방지 조항 추가, 법 적용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의견, 공공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도 규제의 필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일선 교육계 변화 체감 사례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 인식 변화 사례 소개 등의 내용들이 토론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전문연구기관에서 청탁금지법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분석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국민권익위 차원에서도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향후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와 의견수렴이 완료되는 대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들께 상세하게 보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다가오는 추석, 대한민국의 큰 명절인 만큼 분명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일을 공공연하게 일어날 예정이다. 지금 이대로의 청탁금지법이 과연 이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혹은 현실에 맞게 조금은 변화하게 될지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