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vs찬]장애인 시설 허가시 주민의견, 님비와 핌피현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주민의 권리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학교 설립 반대 행위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헌법의 평등 정신에 어긋난다는 의견으로 중증 장애인의 교육권을 증진해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했다.

실제 인권위는 과밀화 되어있는 특수학교의 학급은 장애학생에게 교육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루 두시간도 더 걸리는 먼 거리의 통학환경은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까지 해친다고 밝혔다.

게다가 장애학생이 거주하는 해당 지역에 마땅히 다닐만한 학교가 없는 경우, 가정과 근처 시설에서 교육 서비스를 받는 중도, 중복장애학생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그 책임을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민들이 주거환경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핌피현상과 님비현상으로 규정될 수 있을까 (사진= 심건호 기자)

장애인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반대 의견은 특수학교와 같은 장애인 시설이 건립이 주벼 집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려일 뿐 실제로 집값이 떨어질지, 혹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교육청과 지자체 등 장애인 시설의 건립을 원하는 부처에서는 이같은 부분에 대해서만 주민들을 설득하려 하며,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불안감 해소 등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쓰는 점이다. 결국 주민들은 반대를 외치며,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주민들은 자신이 주거하는 공간에 대한 권리와 주변 환경 등에 대해서 권리를 내세우며 장애인 시설 건립을 반대한다. 하지만 무조건 적인 반대가 아니며, 타당한 이유가 있다. 게다가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은 당사자가 된다면 내세울 수 있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시설 건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진= 심건호 기자)

하지만 특수학교 등 장애인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소통과 협의 과정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 무조건 님비현상으로 바라보고 몰아가는 것은 좋은 처사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거환경이 안정되길 바라는 욕구가 있으며, 이를 주민으로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학생의 부모가 무릎을 꿇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주민을 설득하고 요구사항을 들어 절충안을 마련해야하지 않을까. 팔짱끼고 불구경 하는 듯한 태도는 더이상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