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재단,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담배 연기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캠페인 진행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아동환경개선캠페인의 일환으로 ‘Child Zone, No Smoking Zone’캠페인을 진행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아동환경개선캠페인을 진행한다 (사진제공=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 캠페인은 뛰어놀기 바쁜 어린이들이 매일 다니는 통학로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흡연하는 어른들에 의해 얼굴로 날라오는 연기를 마시는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담뱃재가 튈까 봐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기에 개선을 해보고자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아동들이 생활하는 대부분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교내 혹은 실내에서만 적용이 되며, 아동들의 통학로와 같은 실외공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단체 별 금연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어린이집 주변인 출입구로부터 30m,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출입구로부터 50m, 어린이보호구역인 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좁은 범위이며, 그나마도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기에 현행법과 자자체의 조례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통학로에서는 흡연이 가능하기에 이로 인해 아동들은 거의 매일 간접흡연을 하고 있으며, 각종 화상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며, 화상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금연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으며, 서명을 모아 담배 없는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에 힘을 더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아동들이 통학로에서 간접흡연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으며, 간접흡연 목격 시 시군구청에 연락해 금연구역 지정 건의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통학로에서 흡연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사항을 제보 시 함께 건의하는 등의 지원도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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