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최저임금보다 1,681원 높게 책정하여 확정

서울시가 오는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해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22.3%)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8,197원)보다는 1,014원(12.4%) 인상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서울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각종 지표를 고려해 매년 평균 11%씩 인상했으며 오는 2019년 1만 원대 진입을 추진해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일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으로 서울시는 생활임금액 상승 추이,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비롯한 각종 통곗값 추이 등을 감안할 때 ’19년에는 생활임금이 1만 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92만5,099원이다. 올해(171만3,173원)보다 21만1,926원(12.4%) 인상된다. 확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을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209시간)으로 환산한 것으로, 보편적 임금기준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및 서울시 및 21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3개 자회사 소속 근로자, 그리고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와 민간위탁 근로자 등으로 총 1만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활임금은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도입 3년 차를 맞는 생활임금이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해소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하고 오는 21일 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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