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 확대 운영으로 편리성 확충돼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1일부터 국제공인 예방접종 및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보건·의료기관인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을 26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운영하여 황열, 콜레라 등 예방접종을 필요로 하는 해외여행자의 편리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에 필요한 예방접종인 황열,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등에 대한 상담 및 접종을 할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자의 예방접종 접근성과 편리성이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지난 2015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을 3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하였으나 올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12개 의료기관을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관할 국립검역소와 증명서 발급 업무대행 협약(MOU) 체결을 통해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역별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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