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대여방식 ‘카셰어링’, 청소년 불법 이용 사례 줄어드나

국토부, 카셰어링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사진=손은경 기자)

2011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카셰어링 서비스는 매년 2배 이상 시장규모가 성장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무인 대여방식인 카셰어링 특성을 악용한 10대 청소년 등 무면허자 불법이용, 운전미숙자 사고 등의 사례도 발생하였다.

지난해에는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면허를 불법 도용해 빌린 카셰어링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광주 시내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접촉사고를 낸 김모군은 4시간여 후 다른 차량과 또다시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당시 가출청소년이었던 김모군은 아버지의 면허증 정보를 이용해 카셰어링앱에서 인증을 받은 뒤 별다른 절차 없이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면 절차 없이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김모군처럼 부모의 면허증을 사용하거나 돈으로 타인의 면허증을 거래해 사용하는 사례가 청소년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카셰어링 업체가 이용자 면허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불법 사용 시 이용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검토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1일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그린카·쏘카 등 카셰어링(차량 공유) 업계와 공동으로,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카셰어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무면허 카셰어링 방지, ▼10대 불법이용 방지, ▼카셰어링 안전이용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10대 청소년의 카셰어링 불법 이용 방지 위해 본인확인 절차 강화돼

10대 청소년의 카셰어링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폰 본인인증이 의무화되는 등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그린카·쏘카 등 카셰어링 업계는 올해 6월부터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도입하여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하고, 휴대폰·운전면허·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만 가입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 카셰어링 서비스 회원가입·차량예약·이용할 때마다 인증받은 휴대폰으로 확인문자가 발송되고, 부모 등 타인이 불법 이용을 확인하여 업체에 연락을 취할 경우 즉시 취소가 가능해진다.

업체의 임자인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한다

무면허자의 카셰어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차량을 대여할 때 업체의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셰어링 업체는 이용자의 운전적격 여부를 차량을 대여할 때마다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운전자격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부적격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카셰어링 안전이용 문화 조성

국토부는 카셰어링 주 이용자인 젊은 층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의무·무면허 불법이용 금지 등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그린카·쏘카 업체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하여 안전이용 서약, 안전표어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카셰어링 안전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카셰어링 안전강화 방안 시행을 통해 청소년 등 무면허자 불법이용, 운전미숙자 사고 등 안전사고가 예방되어 앞으로 국민들이 한층 안전하게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카셰어링 사고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번 안전강화 방안과 캠페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