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옆 주차금지 지켜줄 수 없는가[태그뉴스]

남양주시 화도읍 주차금지 구역에서 한 트럭이 소화전 옆에 주차되어있다 (사진=김광우 기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화전 반경 5m는 #주차금지로 지정되어있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길을 가다 보면 소화전과 #무관한 듯 #주차를 한 차들을 자주 보게 된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정예화된 #소방관과 각종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장비, 그리고 #소방용수#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에 소화전 주변 #주차금지#생활화되어야 하며, 올바른 #시민의식#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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