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해당 노상방뇨[태그뉴스]

주택가 노상방뇨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이들 적잖아 (사진=손은경 기자)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2조 관련)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경우 #5만원 #범칙금이 부여된다.

주택가 #노상방뇨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이들이 적잖은데, #이탈리아의 경우 거리에서 소변을 본 이들에게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풍기문란 행위로도 지적되는 노상방뇨, 국내서도 #처벌 수위 높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