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vs찬] 청소년 범죄 강력 처벌, 범죄율 줄이는 요인일까?

법제처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형사상의 청소년은 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따라 범죄 소년, 우범 소년, 촉법 소년으로 나뉜다. 촉법 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를 소년으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일컫는다. 우범 소년이란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의미한다. 범죄 소년이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때 촉법 소년과 우범 소년은 만 14세 미만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 소년은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소년법」 제58조에 따르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1항의 심리에는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제60조에 따르면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밖에도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강력 처벌만이 범죄율 줄이는 방법인가 (사진=손은경 기자)

이처럼 청소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는 중죄를 저질렀어도 만 19세 이하의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의 최고형이다.

그러나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날로 흉폭해지면서 다소 처벌이 약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범죄 내용에 따라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사범, 강력범죄로 구분되는 소년 범죄는 요근래 들어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강력범죄 건수 역시 늘어났다.

특히나 최근 일어난 인천여야살인사건 이후 청소년 범죄 논란이 다시금 점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무차별한 청소년 범죄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23일에는 10대 청소년 3명이 렌트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당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A(18) 군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뒷자석에 타고 있던 B(15) 양과 조수석에 앉아 있던 C(17) 군은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렌트카로 확인됐다.

이처럼 겁 없는 청소년들의 범죄 행렬에 국가적 보호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까.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법상 가장 큰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육이라고도 불린다. 죄를 지은 청소년에게는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의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강력 처벌 조항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일단 국가로부터 보호와 육성 조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UN 역시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청소년 범죄에 대해 소년의 인권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잇따르는 청소년 강력 범죄에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뜨겁다.

그러나 어른처럼 청소년에게도 강력 처벌을 적용했을 경우 추후 성인이 돼 사회에서 교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무조건적으로 형량을 늘리는 것이 답일까. 15년 형이 짧다고 해서 30년으로 처벌 기간을 늘린다고 그 죄를 뉘우침이 2배가 될까? 처벌 강화 수단으로 청소년의 죄를 일깨우는 것에 앞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2차 범죄를 무조건 막기 위해 교화 프로그램을 철저히 구성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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