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업을 저해하는 창업 지원 법제 꼼꼼히 살펴봐 제도개선 한다

‘창업 지원 법제 개선’ 간담회 진행 (사진제공=법제처)

법제처는 지난 21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창업진흥원에서 청년 창업자들과 ‘창업 지원 법제 개선’을 위해 창업자들은 창업 과정에서 법·제도가 걸림돌이 되었던 실제 사례를 통해 개선을 건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를 하고 있는 김외숙 법제처장 (사진제공=법제처)

이날 김외숙 처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일도 중요”라며, “제안된 의견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창업 지원 법제 개선’ 간담회 진행 (사진제공=법제처)

간담회 참석에는 김외숙 법제처 처장, 강시우 창업진흥원장 등을 비롯해 창업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브링유, 에어블랙, 원트리즈뮤직, 케이원, 조이코퍼레이션, 제이에스케이바이오메드 등 창업에 성공한 기업의 대표 6명이 참석했으며, 간담회의 주요 의견으로는, 도로에서 차량 고장시 설치하는 고장 자동차 표시의 단일 형태 및 규격 문제와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등을 하는 자에게 제한된 온라인 소액증권을 발행 문제, 그리고 일률적인 온라인 소액투자 제한에서 오는 다양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고충 등이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