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최저임금, 사람답게 살 권리 부여

근로자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최저임금(사진=손은경 기자)

근로자가 받아야 할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법으로 정해 놓은 ‘최저임금제’는 지난 2010년 4,110원으로 책정된 금액에서 매년 상승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을 놓고 매년 물가 대비 낮은 수준이므로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노동자 측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측의 의견이 매년 엇갈리고 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약 16% 이상 역대 최고치로 대폭 인상되었다. 이는 2017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고 월 단위로 환산하면 1,573,770원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의 반응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있어 상승된 임금 역시 부족하기에 조금 더 상승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안의 사회적 파장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도 관측되는 바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21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일자리 질 향상도 필요하다고 전언한 바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 통과를 두고 문 대통령은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도 반드시 마련해 부담을 해소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무엇보다 중시해야 하는 점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추진력은 둘째이고 지정된 최저임금을 모두가 지키느냐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분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었다. 이에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사측으로부터 이를 부당하게 못 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주변에서 허다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태영(사진제공=명필름)

이러한 내용은 영화에서도 종종 소재 거리로 등장한다. 한국 상업영화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다룬 영화 ‘카트’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을 그려내고 있다. ‘카트’ 속 등장인물 태영은 수학여행비를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울함을 느끼며 비정규직 어머니에게 슬픔을 느낀다.

영화 ‘카트’의 제작진이 개봉 당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해당연도 시급제 노동자 중 법정 최저임금(5,210원)에 못 미치는 액수를 받고 일한 노동자는 14.1%에 달한다. 7명 중 1명꼴의 노동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노동을 했다는 것이다.

노사 갈등이 다시금 점화되고 있지만, 법적 효력을 가진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상 사측은 노동자에게 인상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문 대통령 역시 최저임금 1만원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제 신설 및 악의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업주를 단속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근로지준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지만 현실은 느슨한 단속과 처벌되었던 전례 역시 적은 것이 현실이다.

노사의 고통 분담을 덜기 위해 우선 정부는 최저임금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분 일정 비율 정부 지원 및 수수료 적용 중소가맹업체 범위 확대 등의 보완대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때가 왔다.

이후 사측은 지정된 대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노사는 문 대통령의 말대로 ‘사람답게 살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