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vs찬]불매운동, 자만에 빠진 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제품을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를 거부할 수도 있는 사회 (사진=박양기 기자)

최근 맥도날드를 비롯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미스터피자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의 큰 손들이 갑작스레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미스터피자의 경우,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맥도날드는 해피밀 세트를 먹고 4세 아이의 신장이 90% 손상됐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한 어머니로 인해 고운 시선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에 뛰어들고 있어 화제다. 특히 네티즌 중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좀 더 지금의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아직 어느 쪽이 잘못했다고 결론이 나지 않았기에 불매운동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조금은 이른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이가 걸린 병이 HUS(Hemolytic Uremic Syndrome:요혈성요독증후군)였고 이는 햄버거 병이라고 불리며 고기를 갈아 만든 패티 느낌의 음식을 덜 익힌 상태로 먹었을 때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라고 한다.

1982년 미국에서는 덜 익은 패티가 원인이 돼 HUS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다. 1983년,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고 1993년 미국의 잭 인 더 박스(Jack in the Box)의 햄버거를 먹은 732명이 HUS에 감염된 사례도 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유아가 해피밀이라고 불리는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은 것은 사실이고 그와 관련된 질병인 HUS로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불매운동은 소비자가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사진=박양기 기자)

이번 맥도날드의 문제뿐 아니라 미스터피자의 전 회장이 했던 갑질 논란 상황에서도,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전 회장의 강제추행 논란이 있었을 때도 많은 이들은 ‘불매운동’을 주장했다.

소비자가 거대한 기업, 브랜드에 불만을 표출하는 법이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물건을 파는 영업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화를 낸다거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커뮤니티에 글을 써 올리는 일밖에 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 “죄송합니다만”으로 문장을 시작하고 매뉴얼에 적힌 내용만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에 소비자는 늘 힘이 없고 기업에서 가격을 높이면 높이는 데로, 낮추면 낮추는 데로 휘둘리게 되는 상황을 겪기도 한다. 그렇기에 불매운동은 소비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991년 OB 맥주의 경우, 대구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으로 항상 1위로 달리고 있었으나 불매운동을 겪은 후 하이트와 카스에게 밀리게 됐다. 또한, 옥시는 지난 2016년 가장 주목받았었던 브랜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옥시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본 가족 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 불매운동으로 인해 옥시의 판매량이 20% 이상 떨어졌다고 말했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그간 우리나라는 불매운동의 불모지라 불릴 정도로 불매운동 성공 사례가 적었는데 불매운동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물건을 살 권리가 있는 우리들은 물건을 사지 않을 권리도 있다. 농촌진흥청의 농업용어사전에서는 불매운동을 ‘소비자가 특정회사의 제품이나 용역을 거부하는 집단행동으로 특정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그 항의의 표시로 사용되는 수단’이라고 정의했다.

그 회사의 이미지, 회사를 만든 사람의 경영이념, 사건에 휘말린 회사의 사장, 음식의 맛이나 제품의 질, 신뢰하고 있는 이들의 제품 사용 사례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브랜드에 대한 평을 내릴 수 있다. 자신의 관점으로 판단했을 때, 물건을 사고 싶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불매운동을 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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