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인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를 지난 1일부터 기존금리인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해 저소득근로자의 이자 부담 완화하고 내수 활성화를 기대한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로 총 20만6천 명에게 지난 1996년 시행 후 2016년까지 약 1조1천억 원 지원했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1인당 2천만 원 한도를 이번 융자금리 인하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은 약 127만 원에서 102만 원으로 약 25만 원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융자신청 한도액을 늘리고 지원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제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지원 실적은 사업 예산 1천억 원이며, 5월까지 434억1천만 원 집행돼 집행률이 43.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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