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이행하되 차분하게 논의하자

정부는 27일 노동계의 급진적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이목을 집중하는 주요 이슈이다. (사진=양지훈 기자)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제도이다. 2017년 6월 국내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27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하고 최저임금 1만 원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요구의 입장을 밀어붙일 기세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인상에 대해 논의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부터 3일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5·6차 전원회의를 연다. 위원장 선출 이후 첫 회의이며, 이번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도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 공약 이행을 위해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본사에서 거두는 중간이윤을 제한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를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다수의 청장년층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급진적인 인상보다는 충분한 합의를 거친 인상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절충하는 혜안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