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 신청해야 효력 상실했던 여권법, 분실신고 즉시 효력상실로 개정[태그뉴스]

6월 22일부터 여권 분실신고 즉시 여권 효력 상실 (사진=박양기 기자)

#여권 분실 시 여권 효력 상실에 대한 법이 개정된다.

개정 전 여권법에 의하면, 여권 명의인이 여권을 분실하더라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분실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으나 이번 #여권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분실신고를 하는# 즉시, 여권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된다.

이로 인해 여권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조 혹은 #변조되거나 국제 범죄 조직 등에 #악용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교부에서는 그동안 분실 여권을 다시 찾을 때를 고려해 분실여권 정보를 #인터폴 #국제기구에 통보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분실 여권 정보를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여행 시 걱정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여권분실이다. 물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실신고 후 그 즉시 여권 효력이 상실되니 악용될 우려는 줄어들 수 있겠으나 그래도 항상 주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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