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표시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의약품 표시 정보 읽기 쉽게 개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의약품 표시 정보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의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의약품 전 성분 표시방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표시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약품 정보 표준서식 기본형과 단순형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청)

이번 개정안은 일반의약품 외부 용기·포장의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구분 기재, 의약품 전 성분 표시방법 신설, 가독성 향상을 위한 표시사항 활자 크기 확대 권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담는 ‘주표시면’과 의약품 사용·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담는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정보표시면’의 경우 표준 도안을 제시하였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전 성분 표시는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순서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첨가제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 유래 성분을 표시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한글 오름차순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첨부 문서의 경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이상이 권장되며, 외부 용기·포장 면적이 ‘정보표시면’보다 넓은 경우 글자 크기를 더 크게 표시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정보를 쉽게 전달하여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제약사에게는 의약품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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