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다중이용 업소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근 강원도 춘천 소재 노래방 비상구에서 남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잇따른 비상구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경기 북부 지역 다중이용 업소 3,108개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 업소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장이 4층 이하인 경우에는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경보음 발생장치와 안전로프, 난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점검 활동 대상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 소재해 있는 다중이용 업소 전체 비상구 약 8,800여 곳 중 부속실형 비상구를 가진 업소 1,726곳과 발코니형 비상구를 가진 업소 1,382곳 등 총 3,108곳이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실태를 확인하고, 추락위험 경고표지 부착과 안전로프, 난간 설치 등 추가 안전조치를 할 계획이라고라고 한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함께 업소들을 대상으로 추락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사고 예방 활동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김일수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 북부에서 단 한 건의 비상구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다중이용 업소 역시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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