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씨 생과일주스 용량 허위 표시, 과징금 2600만 부과[태그뉴스]

쥬씨 생과일주스 용량 허위 표시, 과징금 2600만 부과 (사진=박양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ℓ가 아닌 용량인데도 ‘1ℓ 생과일주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쥬씨(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리터(ℓ)라고 표시된 용기의 #실제 사이즈는 830㎖에 불과했고 주스 용량은 종류에 따라 600~7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 명령 후,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우리는 1ℓ의 음료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니 과장,허위 광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광고를 계획하는 이들이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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