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폭염대비 합동점검으로 무더위 쉼터의 시설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

국민안전처는 13일 전국 무더위 쉼터의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시·도 담당 부서로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무더위 쉼터 관련 언론 등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냉방시설·예산 관련 사항이 42%로 가장 많았고, 홍보 부족이 21%, 개방시간 미준수가 16% 순으로 나타났다.

무더위 쉼터 언론 지적사항과 무더위 쉼터 구성 현왕 (사진제공=국민안전처)

이에 국민안전처는 매년 반복되는 무더위 쉼터의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 ‘2017년 범정부 폭염 대책’ 수립 시에 무더위 쉼터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냉방시설이 확보된 곳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냉방비 예산을 전년보다 확대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과 국민안전처와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더위 쉼터의 위치, 운영시간, 규모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역 자율방재단과 마을 이·통장 등 민간 봉사자들과 함께 무더위 쉼터의 시설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한편, 국민안전처, 시·도 폭염 상황관리반이 이용 불편사항 신고를 직접 받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안전처는 관련 부처와 함께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무더위 쉼터 등 시·도의 폭염대비 준비사항을 합동 점검하고, 62건의 미흡 사항에 대해 해당 시·도에 보완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이번 폭염대비 합동점검은 지난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시·군·구 자체점검,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시·도 점검 보완 및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관련 기관 중앙합동점검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무더위 쉼터의 운영시간 미준수, 안내간판 미정비 등 무더위 쉼터 관련 사항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염 예방 등을 위한 홍보계획 미비와 논·밭, 야외현장 등 취약지역 안전관리 대책 미흡, 재난 도우미 교육 미흡 등이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였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서 미흡 사항 정비와 함께 냉방비 경감을 위해 태양광 시설 설치 등 모범사례도 발굴·전파하여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8월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대응정책관은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서 지역별 인구, 폭염일수, 취약계층, 온열 질환자 수 등 폭염 취약성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의 홍보 강화와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국민께서도 평소 폭염 행동요령 등을 숙지해 주시고 직접 이용하는 무더위 쉼터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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