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무색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국가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태그뉴스]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 금지, 불법 해외이송 및 성적 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을 보장이다 (사진=김광우 기자)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 지난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한국과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193개국이 비준했다.

#협약내용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 금지, 불법 해외이송 및 성적 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을 보장이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마치 자기 자식이 자신의 소유인 마냥 가혹하게 대하거나 무리한 일을 시키기도 하며, 심지어 방치하여 #위기아동·청소년을 만들기도 한다.

정부는 이름만 무색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국가가 아닌 #제대로 된 제도로 아동·청소년을 지키고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부서명만 가족이 아닌 자랑만 보도할 것이 아닌 #제도개선과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 확충에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행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이 주변 환경이 아닌 #가정에서부터 틀어지는 것임을 더욱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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