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사건 그 후 1년, 이제야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화 개정안 입법예고[태그뉴스]

2000㎡ 이상 업무·근린시설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화 (사진=박양기 기자)

지난 2016년 #강남역 인근 #남여공용화장실에서 여자를 혐오하는 남성에 의해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 후 1년이 지난 2017년 5월,  #행정자치부는 26일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 예고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현재 민간건물의 경우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 업무+근린시설 및 의료·교육시설은 2000㎡ 이상일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설치하게 돼 있다.

근린시설만 있는 건물은 설치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업무시설, 업무시설+근린시설, 근린시설은 2000㎡ 이상, 의료·교육시설 등은 공중의 사용이 많음을 감안해 1000㎡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남녀 분리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사실 모든 건물의 화장실을 분리형으로 만들자는 법안도 아니다. 그런데도 몇 개월 내 시행이 아닌 1년 후 시행이라니 그렇다면 그 사건 이후 “우연히 살아남았다”를 외치던 우리는 더 나은 개정안이 나오기를 기다리려면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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