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업계, 도 넘은 바이럴마케팅, 공정위가 나선다

다수의 성형외과들이 바이럴마케팅 회사를 끼고 후기를 뿌리고, 이벤트를 열며, 마치 정보를 주는 척하며 결국 광고에 그치는 ‘저품질 콘텐츠’를 양산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제공=브릿지경제)

최근 성형수술을 고려하는 의료소비자가 블로그·카페 등의 ‘후기’를 불신하게 된 배경에는 과도한 바이럴마케팅이 있다. 바이럴마케팅은 마치 바이러스가 전염되듯 입소문을 타고 물건에 대한 홍보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대표적인 것이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SNS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이다.

TV방송에 한번 나갈 비용이면 한달 내내 바이럴 광고를 낼 수 있을 정도다. 아무리 저품질 콘텐츠를 올리더라도 성형업계를 잘 모르는 의료소비자들은 광고를 많이 낼수록 인지도가 높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원하는 정보가 아닌 ‘낚시성’ 콘텐츠가 늘어나고, 최저가를 부른 뒤 다른 수술을 추가하는 병원의 꼼수에 소비자는 지친다.

과도한 홍보 욕심과 바이럴업체의 공장식 마케팅은 성형 비용을 떨어뜨리고, 포털 사이트의 심기까지 불편하게 만들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형 키워드는 포털사이트가 관리에 나서 금기시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서울 강남구에서 한 명의 원장이 운영하는 한 병원은 홍보 비용으로 월 1500만원을 쓰고 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어려워도 마케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홍보채널이 사라지자 바이럴 업체들은 ‘DB수집’으로 방향을 돌렸다. 상대적으로 감시에서 멀어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벤트 페이지’를 제작하고 상담을 원하면 개인정보를 남기라는 식으로 환자 정보를 모았다. 이렇게 모아진 정보는 초기에 1인당 2만원에서 홍보수단이 거의 없는 병원들에 최대 8만원에 팔리고 있다. 이후 병원이 직접 소비자에게 접촉해서 수술하도록 병원으로 유도하는 식이다. 의료소비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한 것인 만큼 불법이 아니다.

이처럼 성형외과 마케팅이 도를 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의료기관의 블로그·카페·지식인 등을 통해 광고성 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은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거짓 시술·방문후기 등이 난무하는 블로거·카페·지식인 회원에게 시술·방문한 사실 여부와 함께 무료시술·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국내 포털뿐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도 조사 대상이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블로그를 통한 광고성 글에는 반드시 ‘경제적 대가를 지원 받아 작성했다’고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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