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너무나 빠른 대한민국 속에서 잘 녹아들길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률 및 복귀율 (단위 : %) (사진제공=한국고용정보원)

기혼 여성 직장인 중 육아휴직이 끝난 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이 발간한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한 비율이 2008년 68.7%에서 2015년 76.9%로 증가했다.

육아휴직에서 직장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늘어난 원인은 회사 내 어린이집 설립 등의 제도적인 장치로 보육시설이 확충되고 직장 내서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율이 높은 것도 함께 드러났다. 직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의 2015년 직장 복귀율은 81.9%로, 10인 미만 사업장 69.3%, 100~299인 사업장 71.9% 등 타 규모의 사업장보다 높았다. 또한,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복귀율은 2015년 83.7%로, 125만원~250만원 미만 사업장 75.2%, 125만원 이하 사업장 64.9%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경력단절이라고 불리며 육아휴직을 내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이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 예상된다.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지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남성육아휴직 7616명으로 2015년 당시와 비교했을 때,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낳고 다시 직장을 갈 수 없는 일을 겪으며 좌절하는 어머니들 (사진제공=픽사베이)

아이를 낳고 직장을 쉴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한 제도인 육아휴직은 있어도 쓰지 못한다거나, 써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사람들의 인식이 성장해 가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면서 육아휴직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듯 보인다.

하지만 역시 기업의 크기, 사람의 숫자에 따라 현실적으로 상황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은 안타까운 점 중 하나다. 사업장이 작을수록 통상임금이 적은 직장일수록 직장에 복귀하는 육아휴직자가 적었고 남성육아휴직자의 수는 중소기업도 늘어가고 있으나 대기업과 비교하면 아직 그 증가 폭이 적은 상황이다.

빠르게 발전하고 많은 양의 일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대한민국의 정서적 특징 때문에라도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면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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